프린세스크루즈를 상조 선지원으로 먼저 다녀오는 구조를 환급 계산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선실 등급이나 노선 비교가 아니라, 계약이 몇 개로 쪼개지는지와 중도 해약 시 환급금이 왜 납입총액과 다른지를 다룹니다.
먼저 할 일 — 승선 전이든 해지 전이든, 계약서부터 두 장 꺼냅니다
먼저 세 줄로 정리합니다.
- 크루즈를 먼저 다녀오는 구조는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선불식 할부계약과 가전할부계약 두 장으로 묶여 있습니다.
- 선지원은 분명한 혜택이지만, 그 혜택이 중도 해약 시 환급 계산 방식을 바꿉니다.
-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두 계약의 잔여 회차를 각각 따로 적어두십시오.
지금 계약서를 펴고 아래 세 칸부터 채워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숫자가 비어 있으면 상담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 확인 항목 | 선불식 할부계약(라이프서비스) | 가전할부계약(LG헬로비전) |
|---|---|---|
| 총 상품금액 | TY썬크루즈 6,720,000원 / 140회 | 내 계약서에 적힌 금액: ______ |
| 1~60회 월 부담 | 크루즈 여행서비스 13,000원 | 가전할부대금 35,000원 |
| 61~140회 월 부담 | 크루즈 여행서비스 48,000원 | 해당 없음 |
| 의무납입 기간 | 잔여 회차: ______ | 잔여 회차: ______ |
| 해약 시 처리 | 환급률 산정 대상 | 환급률 산정에서 제외 |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본 장면은, 월 48,000원을 전부 상조에 쌓인 돈으로 알고 계신 경우입니다. 앞 60회는 성격이 다릅니다.
프린세스크루즈라는 선사와, 상조 상품이 담는 '크루즈 여행서비스'는 층이 다릅니다
선사는 배를 띄우고 운항하는 주체입니다. 상조 상품이 계약서에 담는 것은 그 배에 타는 일정을 포함한 여행서비스 패키지입니다. 층이 다르기 때문에, 선사 홈페이지에 적힌 객실 요금과 TY썬크루즈의 월 48,000원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의 숫자가 아닙니다.
TY썬크루즈 기준으로 여행서비스에 들어가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왕복항공료
- 여행자보험
- 가이드 또는 인솔자
- 크루즈 선실, 선내 식사
- 기항지 관광 및 식사
반대로 별도로 부담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유류할증료, 항만세, 선상팁, 선내 유료시설 이용료, 개인경비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객실입니다. 기본 객실은 내측 선실이고, 창측이나 발코니를 원하면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선사 객실 등급표를 그대로 머릿속에 넣고 계약하면 승선 당일에 설명이 길어집니다.
숫자 구조 — TY썬크루즈 140회를 회차별로 쪼개 봅니다
먼저 짚을 것은 앞 60회입니다. 월 48,000원을 내지만 그중 크루즈 여행서비스 부금으로 쌓이는 금액은 월 13,000원이고, 나머지 35,000원은 가전할부대금입니다. 가전할부는 LG헬로비전과 맺는 별도 계약이라, 중도 해약 시 환급률 산정에서 빠집니다. 총액 6,720,000원이라는 숫자와 해약 시 돌려받는 숫자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구간 | 월 구성 | 소계 |
|---|---|---|
| 1~60회 | 가전할부 35,000원 + 여행서비스 13,000원 | 2,880,000원 |
| 61~140회 | 여행서비스 48,000원 | 3,840,000원 |
| 합계 140회 | 월 48,000원 | 6,720,000원 |
만기 환급은 완납 후 익월, 크루즈 여행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총 상품금액 100% 환급입니다. 이미 다녀왔다면 이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계약서 숫자를 채워 보십시오
- 월 납입금: ________원
- 현재 납입 회차 / 총 회차: ____ / ____회
- 이 회차의 부금 비중(상조·여행): 월 ________원
- 가전할부 잔액 및 의무납입 잔여 개월: ________원 / ____개월
약관 기준으로는 — 환급금은 '납입금 − 관리비 − 모집수당'입니다
약관 기준으로는, 해약환급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따릅니다. 계산은 세 단으로 내려갑니다.
- 납입한 라이프서비스 부금 총액을 모수로 잡습니다.
- 여기서 관리비 성격의 공제를 뺍니다.
- 남은 금액에서 모집수당 공제를 다시 뺍니다.
여기서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모수입니다. TY썬크루즈를 24회 냈다면 통장에서는 48,000원×24회가 빠져나갔지만, 1~60회 구간의 월 48,000원은 가전할부대금 35,000원과 크루즈 여행서비스 13,000원으로 나뉩니다. 환급률 산정에 들어가는 것은 13,000원 쪽뿐이고, 가전할부대금은 빠집니다.
가전할부는 LG헬로비전과 맺는 별도 계약입니다. 상조 부분을 해지해도 의무납입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수령하며, 납입금의 50%는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보전됩니다.
선지원(먼저 다녀오기)의 조건 — 12회, 6회, 48회라는 숫자
TY썬크루즈에서 여행을 먼저 가는 구조는 세 개의 숫자로 묶여 있습니다.
- 12회 — 12회 이상 납입하면 잔액을 다 내기 전에 크루즈 여행을 먼저 다녀올 수 있습니다.
- 6회 — 예약일 기준 최근 6회를 연체 없이 납입해야 선지원 심사를 통과합니다. 회차 수가 아니라 직전 납입 이력을 봅니다.
- 48회 — 다녀온 뒤 남은 금액을 48회로 나눠 냅니다.
노선은 동부지중해·서부지중해·알래스카·동북아·동남아 5개이고, 선내 숙박은 아시아 노선 4박, 지중해·알래스카 노선 7박 기준입니다.
같은 비중으로 짚어야 할 쪽이 있습니다. 만기 환급 100%는 크루즈 여행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선지원으로 이미 다녀왔다면 그 조건에서 벗어나고, 남은 48회는 받은 서비스에 대한 잔액 납입이 됩니다. 먼저 가는 선택과 끝까지 쌓아 돌려받는 선택은 서로 다른 길이라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분쟁이 나는 지점 네 가지
제가 해지 창구에서 가장 오래 설명하게 되는 순간은, 통장에 찍힌 납입 총액과 환급 예상액이 나란히 놓였을 때입니다. 숫자를 하나씩 되짚어 가며 두 금액이 왜 다른지 짚다 보면 상담이 한참 길어집니다.
- 분쟁 ① 낸 돈 전부가 환급 모수라고 본 경우 — TY썬크루즈 1~60회의 월 48,000원은 가전할부대금 35,000원과 크루즈 여행서비스 13,000원으로 나뉩니다. 환급 계산에 들어가는 쪽은 라이프서비스 부금이고, 가전할부대금은 환급률 산정에서 빠집니다.
- 분쟁 ② 상조를 해지하면 가전할부도 끝난다고 본 경우 — 가전할부는 LG헬로비전과 맺는 별도 계약이며 의무납입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 분쟁 ③ 유류할증료·항만세·선상팁을 출발 직전에 안 경우 — 이 항목들과 선내 유료시설, 개인경비는 상품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쟁 ④ 발코니 선실로 알고 있던 경우 — 기본은 내측 선실이고 창측·발코니는 추가 요금입니다. 예약 확정 전에 객실 등급을 문서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장례서비스로 전환할 때도 같습니다. 제단장식 40만원 지원, 전문도우미 7명 8시간, 차량 전국 무료라는 조건은 전환 시점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서류 목록
아래 여섯 가지는 승선 전에도, 해지 상담 전에도 같은 묶음으로 쓰입니다. 한 봉투에 모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선불식 할부계약서 원본과 해약환급금 산정표 — 회차별 환급률이 적힌 별표가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별표가 없으면 환급 금액을 맞춰 볼 근거가 없습니다.
- 가전할부 별도 계약서 — LG헬로비전과 맺은 계약입니다. 의무납입 기간과 현재 잔여 할부 원금 두 줄을 먼저 찾습니다.
- 여행 일정표와 불포함 항목 고지서 — 유류할증료, 항만세, 선상팁, 선내 유료시설, 개인경비, 그리고 선실 등급(기본은 내측 선실)이 적힌 부분입니다.
- 최근 6회 납입 내역 — 선지원 심사에서 연체 여부를 보는 자료입니다. 이체 통장 거래내역으로도 됩니다.
-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제증서와 사업자 정보 — 태양라이프 주식회사, 대표번호 1588-0393.
문의 창구는 나눠져 있습니다. 계약·환급·선지원 심사는 대표번호 1588-0393, 헬스케어 관련은 전용 콜센터 02-786-2491로 거시면 한 번에 연결됩니다.
TY 상조상품 신청
가입자명·전화번호·가입상품만 남겨주시면 영업시간 내에 연락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신청하신다고 바로 계약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을 보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을 운영팀이 정리했습니다.
Q12회만 내면 바로 크루즈를 먼저 다녀올 수 있는 건가요?▾
회차 조건만 채운다고 자동으로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TY썬크루즈 기준으로 12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 예약일 기준 최근 6회를 연체 없이 냈는지를 함께 봅니다. 누적 회차보다 직전 납입 이력을 보는 쪽이라, 중간에 밀린 적이 있다면 예약 전에 납입 내역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녀온 뒤 남은 금액은 48회로 나눠 냅니다.
Q24회를 냈으면 48,000원×24회가 환급 계산의 기준이 되나요?▾
통장에서 빠져나간 총액과 환급 계산의 모수는 다릅니다. 1~60회 구간의 월 48,000원은 가전할부대금 35,000원과 크루즈 여행서비스 13,000원으로 나뉘고, 환급률 산정에 들어가는 쪽은 13,000원 부분입니다. 가전할부는 LG헬로비전과 맺은 별도 계약이라 환급률 산정에서 빠집니다. 총 상품금액 6,720,000원과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Q선지원으로 크루즈를 먼저 다녀와도 만기 때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만기 환급 100%는 완납 후 익월, 크루즈 여행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선지원으로 이미 다녀오셨다면 그 조건에서 벗어나고, 남은 48회는 이미 받은 서비스에 대한 잔액 납입 성격이 됩니다. 먼저 가는 선택과 끝까지 쌓아 돌려받는 선택은 같은 길이 아니라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상조 쪽을 해지하면 가전할부도 같이 끝나나요?▾
두 계약은 묶여 있지 않습니다. 선불식 할부계약과 가전할부계약은 계약서가 각각 따로이고, 가전할부는 LG헬로비전과 맺은 별도 계약이라 상조 부분을 해지해도 의무납입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지 상담 전에 가전할부 계약서에서 의무납입 기간과 현재 잔여 할부 원금 두 줄을 먼저 찾아 적어 두시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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