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사망진단서 매수, 안치 결정, 상조 계약 확인 순서까지. 상조 가입자는 60회 이전이면 계산이 달라지는 지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지금 임종을 맞으셨다면, 장례절차 세 줄부터
"부모님이 방금 돌아가셨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장례식장부터 전화하면 되나요?" 전화로 가장 많이 받는 두 질문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하루가 꼬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발급 요청이고, 장례식장 예약은 그 다음입니다.
- 임종을 확인한 의사에게 사망진단서 7통 이상 발급을 요청합니다. 병원 밖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체검안서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 안치할 장례식장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송을 요청합니다. 이송 차량이 먼저 오면 목적지를 못 정한 채 결정하게 됩니다.
- 상조 계약서와 회원증서를 찾아 가입 상품명과 납입 회차를 확인한 뒤, 1588-0393으로 행사 접수를 합니다.
| 순서 | 하는 일 | 대략 걸리는 시간 |
|---|---|---|
| 1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요청 | 병원 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
| 2 | 장례식장 결정 후 이송 요청 | 이송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
| 3 | 상조 계약서 확인 → 행사 접수 | 계약서를 찾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
이 글은 임종 직후부터 빈소를 차리기 전까지를 시간 순서로 끊어 정리합니다. 빈소 안에서의 조문 응대와 예절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장례절차란? — '장례식'이 아니라 행정과 계약이 동시에 도는 3일
장례절차는 빈소에서 치르는 의례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염습과 입관, 발인으로 이어지는 의례, 사망진단서 발급과 사망신고와 화장시설 예약으로 이어지는 행정, 장례식장 사용계약과 상조 계약 확인으로 이어지는 계약. 이 세 줄이 같은 3일 안에 동시에 돌아갑니다. 한 줄이 늦으면 나머지 두 줄도 같이 밀립니다.
유가족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지점은 돈입니다. 장례식장에 내는 빈소 사용료·안치료·식음료비와, 상조 계약이 덮는 범위는 처음부터 다른 계약입니다. 상조는 의전 인력과 용품, 차량 쪽을 맡고,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는 유가족이 식장과 직접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한 장의 청구서로 합쳐 보이더라도 근거가 되는 계약서는 두 장입니다.
직접 해야 하는 것과 맡길 수 있는 것
- 유가족만 가능 — 사망진단서 수령, 사망신고, 상주 결정, 화장·장지 최종 선택, 상조 계약자 본인 확인
- 장례지도사가 대행 가능 — 운구, 안치 처리, 빈소 설치, 화장시설 예약 입력, 일정 조율, 발인 진행
용어 한 줄 정리
- 사망진단서 —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의 사망을 확인해 발급하는 문서
- 사체검안서 — 진료 이력 없는 사망에 대해 검안 후 발급하는 문서
- 안치 — 고인을 장례식장 냉장 안치실에 모시는 단계
- 입관 — 염습을 마치고 관에 모시는 의례
- 발인 — 빈소를 떠나 화장장 또는 장지로 향하는 절차
- 장사시설 예약 — 화장장·봉안시설 이용 시간을 확정하는 행정 절차
장례절차 1단계 — 사망 장소에 따라 첫 전화가 달라집니다
임종을 어디서 맞았는지에 따라 전화를 거는 순서가 바뀝니다. 순서를 바꾸면 이송을 두 번 하거나 서류를 다시 떼는 일이 생깁니다.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의료진이 사망을 확인하면 원내 장례식장을 쓸지, 외부로 모실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이 첫 분기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되며, 안치만 먼저 요청하고 장례식장은 뒤에 정할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임종한 경우 — 지병이 있었다면
119보다 먼저 생전 진료받던 병원이나 주치의에게 연락합니다. 사망진단서를 어느 경로로 받을지가 여기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택·외부에서 임종한 경우 — 지병이 없거나 사고라면
112 또는 119 신고가 먼저입니다. 검안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고인을 옮기지 않습니다. 옮기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임종한 경우
시설이 지정 장례식장 이송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안일 뿐이고, 어디로 모실지는 유가족이 정합니다.
첫 전화에서 말할 세 가지
- 고인 성함
- 현재 계신 곳(병동·호실 또는 자택 주소)
- 상조 가입 여부와 가입사 이름
이 세 가지만 말해도 이송 차량 배차와 담당자 배정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상조 가입 여부를 뒤늦게 알리면 이미 다른 업체 이송이 진행된 뒤라 정리가 번거로워집니다.
2단계 — 사망진단서는 몇 통 떼야 하나 (쓰임새별로 세는 법)
통수는 감으로 정하지 말고, 쓰임새를 하나씩 세어서 정합니다. 아래가 보통 원본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 사망신고용 — 시·구·읍·면 사무소 가족관계등록 담당에 제출
- 화장 또는 매장 신청용 — 화장시설 예약·접수 시 제출
- 금융기관 상속 절차용 — 거래 은행 수만큼 따로 셉니다
- 보험금 청구용 — 가입 보험사별로 한 통씩
- 국민연금·각종 급여 정지 및 유족 관련 신청용
복사본으로 받아주는 곳도 있지만, 원본만 받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곳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가 아니라 '필요한 수에 여유분'으로 떼는 편이 낫습니다.
발급은 사망을 확인한 의료기관 원무과에서 합니다. 재발급도 같은 기관에서만 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 중에 다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반나절이 그냥 사라집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 중에는, 상주분이 은행 두 곳을 돌다가 첫 은행에서 원본을 회수당해 두 번째 은행 앞에서 전화를 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발인 전날 병원에 다시 다녀오셨습니다.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장례 중에 급히 처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화장 신청과 금융 절차는 기다려 주지 않으니 발급은 첫날에 끝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3단계 — 상조 가입자라면, 장례식장 예약 전에 계약서부터 엽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장례식장 상담실에서 먼저 제단·입관용품·도우미 인원을 정해 버리면, 그 품목들은 이미 장례식장과 맺은 별도 계약이 됩니다. 그 뒤에 상조 행사 접수를 넣어도 이미 확정된 품목을 상조 패키지 안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빈소를 잡기 전에, 접수 전화부터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화 받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건 네 줄입니다. 미리 손에 들고 거십시오.
- 계약 상품명 — TY썬크루즈(48,000원·140회·672만원), TY올라이프케어(35,000원·150회·525만원), TY스페셜Lite150(38,000원·150회·570만원) 중 어느 것인지
- 지금 몇 회차까지 냈는가 — 세 상품 모두 앞 60회 구간이 따로 있어, 60회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 구좌 수 — 1구좌인지 2구좌 이상인지
- 계약자와 고인의 관계
네 번째 줄이 실제로 가장 자주 걸립니다. 계약자가 고인 본인이면 승계 절차를 먼저 밟아야 행사가 돌아갑니다. 상속인 중 누가 승계할지 정하고 서류를 넣는 단계가 앞에 붙으므로, 그만큼 시간이 더 듭니다.
창구도 나뉘어 있습니다. 행사 접수는 대표번호 1588-0393, 헬스케어 관련 문의는 02-786-2491입니다. 급할 때 헬스케어 번호로 걸면 한 단계를 돌아가게 됩니다.
약관 기준으로는 — 지금이 60회 이전이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약관 기준으로는, 해약환급금이 그동안 낸 돈 전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산 구조는 납입금 − 관리비 − 모집수당입니다.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고, 수령은 신청일로부터 제3영업일입니다.
여기서 유가족이 가장 놀라는 지점이 납입 60회 이전 구간입니다. 월 납입금 전부가 상조 부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TY스페셜Lite150 1~60회 — 월 38,000원 중 가전할부 35,000원, 라이프서비스 3,000원. 환급률 산정에 들어가는 쪽은 라이프서비스 3,000원입니다.
- TY올라이프케어 1~60회 — 렌탈 33,000원 + 상조 2,000원.
- TY썬크루즈 1~60회 — 가전할부 35,000원 + 크루즈 여행서비스 13,000원.
가전할부와 렌탈은 LG헬로비전 등과 맺는 별도 계약입니다. 의무납입 기간이 걸려 있어, 상조 쪽을 정리해도 그 계약은 따로 남습니다. 61회차부터는 월 납입금 전액이 상조 부금으로 들어가므로, 같은 금액을 냈더라도 회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납입금의 50%는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보전됩니다. 다만 보전은 회사가 자금을 따로 맡겨 두는 장치이고, 환급은 위 고시로 계산된 금액을 받는 절차입니다. 두 숫자를 같은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내 상황을 직접 채워 넣는 빈 계산표
아래 표는 빈칸으로 두었습니다. 계약서와 납입내역서를 펴 놓고,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으십시오. 다른 회사 상품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받으신 견적서가 있다면 그 종이에 찍힌 숫자만 해당 칸에 옮기시면 됩니다.
표 1. 지금까지 낸 돈의 분해
| 항목 | 적어 넣을 칸 |
|---|---|
| 상품명 | |
| 현재 납입 회차 | 회차 / 총 회 |
| 1회차부터 지금까지 낸 총액 | 원 |
| 그중 상조·라이프서비스 부금 합계 | 원 |
| 가전·렌탈 할부로 간 금액 | 원 |
| 남은 할부 회차 | 회 |
표 2. 누가 무엇을 내는가
| 장례식장에 직접 내는 항목 | 금액 | 상조 계약이 덮는 항목 | 지원 범위 |
|---|---|---|---|
| 빈소 사용료 | 원 | 제단장식 | |
| 안치료 | 원 | 전문도우미 | 명 × 시간 |
| 식대·음식 | 원 | 차량 |
TY썬크루즈를 장례서비스로 전환하신 경우라면 오른쪽 칸에 제단장식 40만원 지원, 전문도우미 7명 8시간, 차량 전국 무료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계약서에 전환 조건이 기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합산한 숫자가 생각하던 금액과 벌어졌다면 역순으로 짚습니다. 첫째, 표 1의 네 번째 칸과 다섯 번째 칸을 더한 값이 세 번째 칸과 맞는지. 둘째, 60회 이전이라면 부금 쪽 칸이 월 2,000~13,000원 구간으로만 쌓여 있는지. 셋째, 표 2 왼쪽 칸에 적은 항목이 오른쪽에도 중복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지. 차이는 대개 이 세 자리에서 납니다.
장례절차 4단계 — 안치부터 화장 예약까지, 첫날 순서
첫날에 밀리면 둘째 날이 아니라 발인일 전체가 밀립니다. 순서를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송·안치 — 장례식장 또는 병원 안치실로 모십니다. 이송 차량은 계약된 상조가 있으면 그쪽을 먼저 확인합니다.
- 빈소 규모 결정 — 조문객 머릿수로 잡지 마시고, 식사 인원으로 계산하는 쪽이 실무에 맞습니다. 조문만 하고 가시는 분이 적지 않아 접객실 좌석이 실제 비용을 좌우합니다.
- 사망진단서 수령 — 앞 섹션에서 센 통수대로 한 번에 받아 둡니다. 나중에 다시 떼면 발급 비용과 이동 시간이 또 듭니다.
- 화장시설 예약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으로 예약합니다. 희망 시간대가 마감되면 발인을 하루 미뤄야 하므로, 빈소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 부고 발송 — 빈소 호실과 발인 시각이 확정된 뒤에 보냅니다. 순서를 바꾸면 정정 부고를 두 번 보내게 됩니다.
매장을 택하신다면 화장 예약 자리에 묘지·장지 확인이 먼저 옵니다. 선산이든 공원묘지든 사용 승낙과 개장 가능 여부를 첫날에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입관은 보통 둘째 날에 시각이 잡힙니다. 참석할 가족 범위는 첫날 밤에 정해 두십시오. 당일 아침에 연락을 돌리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못 들어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장례절차에서 실제로 분쟁이 나는 지점
발인 전날 밤에야 "저희 상조 가입돼 있는데요"라고 말씀하신 가족을 직접 맡은 적이 있습니다. 제단은 이미 장례식장 것으로 세워졌고 도우미도 식장에서 부른 인력이었습니다. 상조 지원분은 행사에 투입되지 않았으니 지원으로 처리할 근거가 없고, 가족은 낸 돈만큼 빼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정산서를 세 번 다시 뽑았습니다.
- 중복 결제 — 제단장식과 도우미를 식장과 먼저 계약하면 상조 지원분(제단장식 40만원 지원, 전문도우미 7명 8시간 등)과 겹칩니다. 접수를 먼저 하고 품목을 나눠야 합니다.
- 승계 누락 — 계약자가 고인 본인인 경우, 승계 절차 없이 행사를 진행하면 정산 주체와 환급 청구권자가 갈립니다. 상주 중 누가 승계할지 첫날에 정하십시오.
- 환급금 오해 — 60회 이전에는 납입 총액이 그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환급은 납입금 − 관리비 − 모집수당 구조로 계산되고, 가전할부·렌탈분은 별도 계약이라 환급률 산정에서 빠진 채 잔여 할부로 남습니다.
- 식대 증가 — 조문객 수에 따라 현장 추가분이 계속 붙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중간 정산서를 요구해 서명해 두시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손에 들고 가야 할 서류와, 다음에 볼 자리
집을 나서기 전, 아래 묶음을 한 봉투에 넣어 상주가 직접 들고 다니는 편이 낫습니다. 빈소에 두면 사람이 드나드는 사이 섞입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쓰임새별로 세어 여러 통
- 고인 신분증, 상주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상조 계약서와 회원증서
- 납입 내역이 보이는 통장 사본 또는 자동이체 내역
화장 예약 전화는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대신 묻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 미리 종이에 적어두면 되묻는 일이 없습니다. 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 일시, 희망 화장장 이 네 가지입니다.
장례식장 정산은 발인 당일 아침에 몰립니다. 이때 요구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항목별 명세가 적힌 정산서 — 총액만 적힌 종이는 받지 않습니다
- 항목마다 떨어지는 영수증
- 상조에서 지원된 항목이 무엇인지 적힌 확인서
제가 현장에서 상주분께 가장 자주 드린 말씀도 이것입니다. 지원 항목 확인서가 없으면, 나중에 무엇을 상조가 부담했고 무엇을 유가족이 따로 냈는지 아무도 재구성하지 못합니다.
서류와 일정이 정리되고 나면, 바로 다음에 닥치는 것은 빈소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상주가 어떻게 서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루는 것이 장례식예절입니다.
TY 상조상품 신청
가입자명·전화번호·가입상품만 남겨주시면 영업시간 내에 연락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신청하신다고 바로 계약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을 보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을 운영팀이 정리했습니다.
Q사망진단서는 정확히 몇 통을 떼야 하나요?▾
감으로 정하지 마시고 쓰임새를 하나씩 세어 보세요. 사망신고용, 화장·매장 신청용, 거래 은행 수만큼, 가입 보험사별로 한 통씩, 국민연금 등 급여 정지·유족 신청용이 보통 원본을 요구합니다. 복사본을 받아주는 곳도 있지만 원본만 받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곳이 섞여 있어, 센 수에 여유분을 더해 떼는 편이 낫습니다. 재발급은 사망을 확인한 의료기관에서만 되기 때문에 첫날에 끝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Q장례식장 상담실에서 제단이랑 도우미를 먼저 정하면 안 되나요?▾
그 자리에서 품목을 확정하면 장례식장과 맺는 별도 계약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상조 행사 접수를 넣어도 이미 정해진 품목을 상조 패키지 안으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제단장식이나 전문도우미처럼 상조 지원분과 겹치는 항목에서 중복 결제가 생깁니다. 빈소를 잡기 전에 1588-0393으로 접수 전화부터 넣고 품목을 나누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Q지금까지 낸 돈이 해약하면 그대로 돌아오나요?▾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환급은 납입금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뺀 구조로 계산되며,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고 수령은 신청일로부터 제3영업일입니다. 특히 60회 이전이라면 월 납입금 전부가 상조 부금이 아니라 가전할부나 렌탈이 대부분이어서, 환급률 산정에 들어가는 부금은 월 2,000~13,000원 구간에 그칩니다. 가전할부·렌탈은 LG헬로비전 등과 맺은 별도 계약이라 의무납입 기간이 걸려 있고, 상조 쪽을 정리해도 잔여 할부로 따로 남습니다.
Q계약자가 돌아가신 분 본인이면 그냥 행사 진행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자가 고인 본인인 경우에는 승계 절차를 먼저 밟아야 행사가 돌아가고, 상속인 중 누가 승계할지 정해 서류를 넣는 단계가 앞에 붙기 때문에 시간이 더 듭니다. 승계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정산 주체와 환급 청구권자가 갈려서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상주 중 누가 승계할지 첫날에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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