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일 토요일
Tax preparation setup with documents, smartphone calculator, and checklist.
생활·절약

연말정산모의계산, 환급액보다 '어디서 새는지' 먼저 보는 순서

생활·절약 운영팀2026.10.03 작성 · 읽는 데 약 7분사진 Pexels · Leeloo The First

연말정산모의계산을 환급금 숫자 확인용으로만 쓰면 10월에 돌릴 이유가 없어요. 제가 매년 이맘때 돌리면서 어느 줄에서 공제가 끊기는지 찾던 순서와, 안 해도 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한 줄로: 모의계산은 환급액 조회가 아니라 '남은 두 달 조정표'입니다

지금은 10월이고, 올해 쓸 수 있는 달이 아직 두 달 조금 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의 모의계산은 "얼마 돌려받나"를 확인하는 화면이 아니라, 남은 기간에 어디를 더 채우고 어디는 그만둬도 되는지 보는 조정표에 가깝습니다. 예상 금액만 보고 창을 닫으면 사실상 돌리지 않은 것과 비슷해요.

제가 보는 건 금액이 아니라 어느 공제 줄이 이미 멈춰 있는가입니다. 한도를 다 쓴 줄은 더 넣어도 숫자가 안 움직이고, 아직 여유가 있는 줄만 남은 두 달에 반응하거든요.

구분10월에 돌릴 때1월에 돌릴 때
용도남은 기간 조정서류 확인·누락 점검
바꿀 수 있는 것소비처·납입 여부거의 없음
봐야 할 줄한도 여유가 남은 공제빠진 공제 항목
Top view of tax forms, a calculator, and pen for tax preparation.
Pexels · Nataliya Vaitkevich

제가 매년 10월에 돌려보는 이유 — 작년에 한 줄을 놓쳤거든요

작년 이맘때 모의계산을 직접 돌려보다가 신용카드 사용액 줄에서 멈췄어요. 공제액이 0으로 떠 있는데, 그게 총급여의 25% 문턱을 아직 못 넘긴 건지, 넘고도 그 뒤를 계속 신용카드로만 쓴 건지 화면만 봐서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홈택스 자료를 다시 열어서 제 급여 숫자에 25%를 직접 곱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카드와 제 카드를 각각 따로 돌려봤어요. 한쪽은 문턱을 이미 넘어 있었고, 다른 쪽은 아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확인한 건 이거였어요.

  • 얼마를 더 써야 하는가 — 가 아니라
  • 남은 두 달을 누구 카드로, 어떤 카드로 쓸 것인가

금액은 집집마다 다르니 제 숫자를 적지는 않을게요. 본인 급여 줄과 카드 사용액 줄, 두 개만 나란히 놓고 보시면 같은 판단이 나옵니다.

돌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네 가지 숫자

모의계산 화면을 켜기 전에 메모지에 적어두면 중간에 끊기지 않아요. 저는 네 개만 챙깁니다.

  1. 급여명세서의 올해 누적 지급총액, 그리고 같은 명세서 아래쪽 누적 소득세·지방소득세. 이게 기납부세액 자리에 들어갑니다.
  2. 자동으로 채워지는 기간과 내가 채울 기간의 경계. 미리보기는 일정 시점까지만 수집해주고, 그 뒤 남은 달은 제가 예상액을 직접 적어야 해요. 화면에 기간이 적혀 있으니 그 줄을 먼저 보세요.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여부. 동의가 안 걸린 가족은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빈칸입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서 한 줄을 통째로 놓쳤어요.
  4. 연금저축·IRP 올해 납입 합계. 금융사 앱 거래내역에서 1월부터 더해 한 숫자로 적어두면 끝입니다.

월세·기부금·의료비는 수집이 늦거나 빠질 수 있어서, 영수증이나 이체내역을 따로 적어두고 결과와 대조하는 편이에요.

Two business professionals discussing a document in a modern office setting.
Pexels · Vitaly Gariev

순서대로: 결과 화면에서 이 줄들을 위에서 아래로 봅니다

저는 결과가 뜨면 아래 환급액부터 보지 않고, 맨 위부터 한 줄씩 내려갑니다.

  1. 총급여 줄 — 급여명세서의 누적 지급총액과 맞는지 먼저 봅니다. 여기가 어긋나면 그 아래 숫자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줄 — 공제대상금액 칸이 0으로 떠 있는지 확인합니다. 총급여 25% 문턱을 아직 못 넘으면 0으로 나옵니다.
  3. 연금계좌 줄 — 한도와 납입액을 나란히 보고, 남은 자리가 두 달 안에 채울 만한 금액인지 가늠합니다.
  4. 인적공제 줄 — 부양가족 수가 제가 아는 숫자와 같은지, 빠진 사람이 없는지 봅니다.
  5. 맨 아래 차감징수세액 — 음수면 돌려받고, 양수면 더 내는 쪽입니다. 부호만 먼저 확인해요.

결과가 '추가납부'로 떠도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0월에 돌리면 자료가 아직 다 모이지 않은 상태라, 공제가 덜 반영돼 납부로 뜨는 일이 흔합니다. 숫자에 놀라기 전에 어느 줄이 비어 있는지부터 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 아직 안 올라온 항목 — 의료비, 기부금, 월세처럼 뒤늦게 반영되는 줄이 0으로 비어 있지 않은지
  • 중도입사·휴직·상여 변동이 있던 해라면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금) 줄이 평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바꿔 뒀다면 매달 덜 떼였으니 정산 때 납부로 나오는 게 구조상 자연스럽습니다. 120%면 반대고요

저는 작년에 납부로 떠서 한참 들여다봤는데, 의료비 줄이 통째로 비어 있던 거였어요. 2월에 다시 보니 환급이었습니다.

빈 줄을 다 채웠는데도 납부로 남으면, 12월까지 손댈 수 있는 건 카드 사용 비중과 연금저축·IRP 납입 정도입니다. 이미 지난 달은 못 바꿉니다.

Close-up of a calculator and pen on a bar graph, representing finance and accounting.
Pexels · Pixabay

효과는 작은데 품만 드는 것 — 저는 안 합니다

절약 글을 읽다 보면 할 일만 늘어나는데, 저는 아래 다섯 가지는 손을 뗐습니다.

  • 12월에 카드 문턱 맞추려고 지출 만들기 — 공제는 쓴 돈의 일부만 돌아옵니다. 안 쓸 돈을 쓰면 남는 쪽은 지출입니다.
  • 종이 영수증 모으기 — 대부분 간소화 자료로 올라옵니다. 저는 안 올라오는 항목만 따로 봉투 하나에 넣어둡니다.
  • 모의계산 매주 돌리기 — 자료 갱신 주기보다 자주 보면 숫자가 그대로입니다. 저는 10월에 한 번, 자료가 갱신된 뒤 한 번 봅니다.
  • 가족 카드를 한 명 명의로 몰아쓰기 — 효과가 날 수도 있지만, 누가 뭘 썼는지 다 보이게 됩니다. 집안 분위기를 생각하면 솔직히 권하기 어렵습니다.
  • 계산대에서 현금영수증 실랑이하기 — 결제수단을 바꾸는 쪽이 훨씬 수월했어요.

모의계산 다음에 실제로 뭘 하게 되는지 (1월까지의 흐름)

모의계산을 돌리고 나면 할 일이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1. 10~12월 — 비어 있던 줄 중에서 아직 손댈 수 있는 것만 고릅니다. 이미 지나간 달의 지출은 바뀌지 않으니, 남은 두 달에 어차피 쓸 돈의 결제 수단 정도를 조정하는 선입니다.
  2. 1월 — 간소화 자료가 확정되면, 모의계산 때 비어 있던 항목이 실제로 채워졌는지 한 줄씩 대조합니다.
  3. 회사 제출 후 — 2~3월 급여에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반영됩니다.

간소화에 안 잡히는 줄이 있습니다. 일부 의료비(안경·일부 의료기관), 월세액, 기부금 영수증 같은 것들은 증빙을 따로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점이 지나 놓친 공제가 있으면 경정청구로 따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건 흐름이 달라서 묶지 않겠습니다.

저는 모의계산 결과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 사진첩에 넣어둡니다. 1월에 간소화 자료와 나란히 놓고 보면 어떤 줄이 비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지 않아도 됩니다.

한 장 체크리스트 — 종이에 옮겨 적고 빈칸 채우기

저는 이 열한 줄을 수첩 한 장에 옮겨 적어두고, 모의계산 화면을 띄운 채 빈칸을 채웁니다.

① 급여명세서 누적 지급총액______
② 누적 기납부세액______
③ 모의계산 화면의 총급여______
④ ①과 ③이 같은가Y / N
⑤ 카드 공제대상금액이 0인가Y / N
⑥ 연금계좌 납입액______
⑦ 한도에 여유가 있나Y / N
⑧ 부양가족 수 (내 기준 ___ / 화면 ___)______
⑨ 자료제공 동의가 안 된 사람______
⑩ 차감징수세액 부호환급 / 납부
⑪ 12월 전에 손볼 줄 한 가지______

N이 찍힌 줄만 앞 섹션으로 돌아가 다시 보면 됩니다. 전부 Y로 채워졌다면 1월 서류 제출까지 더 손댈 게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을 보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을 운영팀이 정리했습니다.

Q10월에 모의계산을 돌렸더니 '추가납부'로 나왔는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가요?▾

10월에는 간소화 자료가 아직 다 모이지 않은 상태라 공제가 덜 반영돼 납부로 뜨는 일이 흔합니다. 놀라기 전에 의료비·기부금·월세처럼 늦게 반영되는 줄이 0으로 비어 있지 않은지부터 보세요. 저도 작년에 납부로 떠서 한참 들여다봤는데 의료비 줄이 통째로 비어 있던 거였고, 2월에 다시 보니 환급이었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바꿔 뒀다면 매달 덜 떼인 셈이라 정산 때 납부로 나오는 게 구조상 자연스럽습니다.

Q모의계산 화면을 켜기 전에 미리 준비해둘 게 있나요?▾

네 가지만 메모해두면 중간에 끊기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올해 누적 지급총액과 그 아래 누적 소득세·지방소득세(기납부세액 자리), 자동 수집되는 기간과 내가 직접 예상액을 적어야 하는 기간의 경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여부, 연금저축·IRP 올해 납입 합계입니다. 월세·기부금·의료비는 수집이 늦거나 빠질 수 있으니 영수증이나 이체내역을 따로 적어두고 결과와 대조하는 편이 낫습니다.

Q카드 공제대상금액이 0으로 떠 있으면 무슨 뜻인가요?▾

총급여의 25% 문턱을 아직 못 넘으면 0으로 나옵니다. 다만 화면만 봐서는 문턱을 못 넘은 건지, 넘고도 그 뒤를 계속 신용카드로만 쓴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홈택스 자료를 다시 열어 제 급여 숫자에 25%를 직접 곱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부부라면 각자 카드를 따로 돌려보면 누가 문턱을 넘었는지 갈립니다.

Q모의계산 돌린 뒤에 12월까지 실제로 손댈 수 있는 건 뭔가요?▾

이미 지나간 달의 지출은 바뀌지 않으니, 남은 기간에 어차피 쓸 돈의 결제 수단을 조정하는 정도와 연금저축·IRP 납입 여부 정도입니다. 반대로 문턱을 맞추려고 안 쓸 돈을 일부러 쓰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공제는 쓴 돈의 일부만 돌아와서 남는 쪽은 지출이거든요. 1월에 간소화 자료가 확정되면 비어 있던 항목이 실제로 채워졌는지 한 줄씩 대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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